생협소개

정관



충북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개정 2013. 2. 27.
개정 2018. 3. 30.
    개정 2019. 3. 28.
개정 2023. 3. 30.


제1장   총         칙      (제1조 ~ 제10조)
 제2장   조    합   원      (제11조 ~ 제17조)
 제3장   출자와 적립금      (제18조 ~ 제24조)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5조 ~ 제38조)
 제5장   임 원 과 직원      (제39조 ~ 제53조)
 제6장   사 업 과 집행      (제54조 ~ 제56조)
 제7장   회         계      (제57조 ~ 제62조)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3조 ~ 제67조)
                    부  칙





충북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충북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개정 2013. 2. 27.
개정 2018. 3. 30.
개정 2019. 3. 28.
개정 2023. 3. 30.




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충북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충북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서로 돕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충북대학교 구성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구내에 두며, 필요한 경우 지사업장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구역) 조합은 충북대학교 및 그 산하기관을 사업구역으로 한다.

제5조(공고방법) ①조합의 공고는 조합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하고, 필요할 때에는 충북대학교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②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①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충북대학교 소속부서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통지 또는 최고를 받을 장소를 별도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장소로 한다.
  ②제1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통상 도착할 수 있는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정치관여 금지) ①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의 정치관여 행위를 할 수 없다.

제8조(학교의 지원 등) ①조합은 조합원의 후생복지 및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국유재산의 관리청(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충북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국유재산 또는 충북대학교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조합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충북대학교가 지원한 경비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청 또는 충북대학교의 검사・조사 및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조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북대학교 교직원의 파견근무 또는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조합은 상기 제1항에 따라 시설과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아래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의 비영리성이 실현되어 매출대비 경상이익이 5% 미만인 경우
  2. 대학 및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금기부(대학발전, 장학 등 법정ㆍ비법정 포함)를 당기순이익 기준 20% 이상 실현한 경우
  3. 대학생활협동조합의 목적 실현을 위해 대학구성원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사업 비율이 일반관리비에서 10% 이상 실현한 경우
  ⑤조합은 제4항의 증빙에 대해 총회 개최 전 14일 이내에 연합회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ㆍ자연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다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와 상호협력ㆍ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2 장   조 합 원

제11조(조합원의 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충북대학교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전임교원과 초빙교원 및 강사)
   2. 충북대학교 직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3항의 직원과 조교, 대학회계 직원 및 계약직 직원을 포함한다)
   3. 충북대학교 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4. 조합직원
   5. 충북대학교 부설 중ㆍ고등학교 교직원
   6. 그 밖에 조합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교원, 직원, 조합직원은 해당 직위의 임용과 동시에,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 휴학(직) 중인 자는 해당 기간 동안 권리행사(단, 사업이용을 제외한다)가 일시 정지되며, 복학(직)과 동시에 자격이 회복된다.

제12조(조합의 가입) ①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함께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제1항에 의하여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조합원의 신고 의무) 조합원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15조(탈퇴) ①조합의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은 그 사실을 조합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피성년후견인
   ③조합원이 공무원 인사발령 등으로 타 기관에 전출되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시 탈퇴 후 다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때 조합원의 자격을 회복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명) ①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 그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공급물자의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히 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5. 정관 및 조합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행한 총회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당해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조합은 제명 결의를 한 경우에는 제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탈퇴・제명조합원의 환급청구권) ①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불입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 조합원의 출자지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조합은 탈퇴한 조합원 또는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불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환급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④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환급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 3 장   출자와 적립금

제18조(출자) ①조합원은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②한 조합원이 소유할 수 있는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초과 할 수 없다.
   ③조합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현물출자의 평가액은 정부기관, 관련전문기관 등 제3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➃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출자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때 또는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서 또는 기타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증서 또는 증표 발행 연월일
   ②제1항의 증서 또는 증표에는 이사장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20조(출자좌수의 감소) ①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자좌수를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1조(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조합원이 아닌 자(조합을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가 지분을 양도할 경우에는 조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③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경비 등의 부과ㆍ징수) ①조합은 별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ㆍ사용료ㆍ수수료(이하 “경비 등”이라 한다)를 조합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경비 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3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조합원 출자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임의적립금)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 할 수 있다.
  ②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와 이사회

제25조(총회) ①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에서 소집 요구를 한 때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4. 감사가 조합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전원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⑥제5항 제3호 및 제4호의 청구가 있을 때 및 제49조에 규정하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1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감사가,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고 각각 그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6조(대의원총회) ①조합에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조합원 정수가 4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정수는 100인 이상으로 한다.
  ③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⑤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되, 구성단위별 정수 및 선출방법은 조합전체의 의사가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하며, 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⑥대의원총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제30조에 규정된 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대해서는 대의원총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없다.

제27조(총회개최 통지) 총회는 이사장(단, 제25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안건 및 장소를 정하여 제6조의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제28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충북대학교 총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확정
   5. 재무상태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총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회를 개회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총회에서는 제27조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조합과 조합원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0조(총회의 특별결의) ①조합이 합병・분할 및 해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의결권 및 선거권과 그 행사) ①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27조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 서면원본 또는 전자문서에 그 찬성여부 또는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총회 전에 그 서면이 조합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한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한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은 1인에 한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대리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⑦ 총회는 재난으로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⑧ 조합은 의결권과 선거권 행사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조합에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의1(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① 조합원이 제31조 제6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가운데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
  ② 제31조 제6항에 따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는 등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③ 조합원이 제31조 제6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투표를 해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8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④ 조합은 전자투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해 조합원의 본인확인절차 등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의2(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통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제27조에 따른 총회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조합원이 제31조 제6항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방법
    나.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기간. 이 경우 행사기간의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해야 한다.
    다. 그 밖에 대의원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나. 전자투표 기간. 이 경우 기간의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해야 한다.
    다. 그 밖에 대의원이 전자투표를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② 조합의 이사장 또는 제31조의1 제4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전자투표 관리 기관은 전자투표 종료일 3일 전까지 대의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1항, 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의 동의가 있으면 전화ㆍ팩스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32조(총회의 의사록) 조합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대의원총회의 경우에는 대의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 또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기명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총회운영규약) 이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 규약으로 정한다.

제34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이사회) ①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주요업무 집행사항을 결정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동의하여 회의목적과 회의소집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제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개정, 폐지
   4. 소요자금의 차입 결정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8. 이사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이사회는 제5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이사회의 의사)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그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여하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이사회에 참석한 3인 이상(교원이사, 직원이사, 학생이사 각 1인 이상)의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임원과 직원

제39조(임원) ①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이사는 이사장 1인 및 당연직이사 1인(학생처장)을 포함하여 15인(기타교원이사 4인, 직원이사 4인, 학생이사 5인(대학원생 1인 포함)) 이하로 하되, 부이사장을 둘 수 있다.
   ③감사는 2인으로 하되, 교원감사 1인, 직원감사 1인으로 한다.

제40조(임원의 선임) ①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다만, 교원이사는 교원 대표기구, 직원이사는 직원 대표기구, 학생이사는 학생 대표기구(대학원생이사는 대학원대표기구)가 각각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감사는 총회의 선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교원감사는 교원 대표기구, 직원감사는 직원 대표기구가 각각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초대임원에 대하여는 발기인위원회의 추천으로 창립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⑤이사 및 감사의 선거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7.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제2항에 의하여 면직된 임원이 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2조(선거운동의 제한) ①조합원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관계법령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는 일체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규약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선거행위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⑤임원 또는 대의원의 선거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3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를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이사의 임기가 재임중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이전에 그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45조(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부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이사장의 유고 시는 부이사장,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해당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6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연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ㆍ확인할 수 있다.
  ③감사는 이사가 법령, 정관, 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 등에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7조(감사의 대표권) 조합과 이사장간의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48조(임원의 책임 등) ①임원은 관계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는 당해 손해에 대하여 조합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동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이사는 예외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 대표가 이를 행한다.

제49조(임원의 해임) ①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따른 서면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해임요구에 대하여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0조(임원의 실비지급 등) ①임원에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상임임원은 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51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52조(조합직원의 임면 등) ①조합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조합직원의 종류, 임면, 급여, 기타 조합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3조(서류비치 의무) ①이사장은 정관ㆍ규약ㆍ규정과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 6 장  사업과 집행

제54조(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ㆍ생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보육시설ㆍ양로시설ㆍ의료시설ㆍ체육시설 등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ㆍ문화ㆍ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생산자ㆍ생산자 단체 및 문화단체 등과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6.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8.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약이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조합은 사업의 홍보 또는 재고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기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이를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

제56조(벌칙금) 조합원이 공급물자에 대한 대금변제 및 조합시설의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기타 부과금 등의 납부를 연체하거나 게을리 한 때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칙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제 7 장   회     계

제57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58조(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①조합은 매회계년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전년도의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포함한다)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 예산을 변경할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9조(회계) ①조합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②조합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처리하며, 기업회계 원칙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정기적으로 실행예산을 수립한다.

제60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에서 주 사업 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1조(잉여금의 처분)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 말 잉여금 중에서 이월결손의 보전 및 제23조 내지 제24조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배당하며, 잔여금 중 일부를 충북대학교에 기부하거나 학내 장학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잉여금 배당 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액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조합은 결손보전 또는 배당을 위하여 잉여금의 일부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62조(결손 보전) ①조합은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회계연도 말에 결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 잉여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잔여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조합이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 결의로 자본금을 감소시킴으로써 각 조합원의 납입출자금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 8 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3조(합병과 분할) ①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 한다.

제64조(해산)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며,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 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청산인)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6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제67조(규약 등) 조합의 운영 및 기타 사업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충청북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합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충북대학교가 운영하는 충북대학교 소비조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부     칙

제2조(경과조치) 제8조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이 회기말 결정된 관계로 2018년도에 한해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