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기사유
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국민 담화(2020.3.21.)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지침」(기간: 2020. 3. 22. ~ 4. 5.)
나. 대학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복무관리 특별지침 안내”(2020.03.24.)
∘ 사무실 밀집도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강화(직원 1/3 재택근무)
∘ 대면회의·보고 및 출장 제한
다. 코로나19 확산 사전차단 등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 및 총회 성원 부족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부득이 하게 연기 합니다.
2. 개최일 변경
현재 |
변경(안) |
비고 |
2020. 3. 31.(화) 16:00 |
2020. 4. 17.(금) 16:00 |
20일 이내 |
3. 관련근거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5조(총회)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제29조(총회의 의사) 제②항
혼란과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