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교섭 요구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14. 2. 25. ∼ 3. 3.) 중 충북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붙임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4일
충북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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